사업협약
수요기업 협약절차 및 신청
협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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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신청/접수, 신청서 작성
참여/수요기업 가입 -
02
협약체결, 협약서 날인(서명)
방문 또는 우편 발송 -
03
교육훈련 참여
교육 만족도 및 수요조사
협약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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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(기업담당자)
- 홈페이지 회원가입
- 협약서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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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(기업담당자)
- 협약서 직인날인 원본(2부)
- KARA 제출(우편발송 또는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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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(협회관리자)
- 관리시스템 등록 및 승인
- 협약서 원본 및 안내메일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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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(기업재직자)
- 교육생 회원가입 후 교육
- 수강신청/참여
협약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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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
상시 접수 -
모집대상
원자력·방사선 분야 관련 기업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, 이 밖에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
* (참여기업제외) 3개월 미만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, 국세/지방세/4대보험 미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등 -
접수방법
신청서식 작성 후, 전자메일(hrd@ri.or.kr) 접수
※ (수요기업)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작성 후 직인 필(붙임3) -
수요기업 지원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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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/방사선 전공 석·박사 졸업예정자 취업 매칭
※ 현장견학 실시, 현직자 멘토링, 취업설명회 개최 등 -
참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(대학 등) 운영
※ ‘23년 방사선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온라인 강좌 무료 제공
※ ‘23년 MCNP 초급/중급 온라인 강좌, 방사선안전관리 과정 무료 제공
※ 인력양성 플랫폼 활용 권한 제공(교육자료 등 공유) - 원자력/방사선 대학원과의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연계, 현장견학, 인턴십 등
- 산업/기술동향 정보제공, 기업맞춤형 특별강좌(컨설팅 포함) 추가 협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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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/방사선 전공 석·박사 졸업예정자 취업 매칭
기타 사항
- 수요기업 : 민간부담금 매칭 없음
- 취업연계, 애로기술 해결 등을 위한 양자간(대학-기업) 또는 다자간(대학-협회-기업) 상호업무협약(MOU) 체결 검토 예정
- 희망기업에 한하여 사업설명회(온·오프라인) 및 방문안내 추진 예정